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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고? 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쉽게 정리

펭찌곳간 2026. 7.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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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펭찌곳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다고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줄어드는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지
헷갈리는 부분만 쉽게 정리해볼게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소득에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지 설명하는 펭찌곳간 대표 이미지

 

 

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줄어들까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더라도

모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연금은 공식적으로는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부터

5년 이내에 일을 하면서

기준을 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2. 소득이 얼마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까요?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기준은 2026년 A값인

약 319만 원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

소득 범위 200만 원을 더해

정해진 금액이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519만 원은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을

그대로 뜻하지 않아요.

 

 

3. 월평균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평균소득금액은

월급이나 매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반영하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해

월평균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소득 발생 개월 수로 나누는 월평균소득금액 계산 방법

 

 

그렇다면,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Q1. 주식 배당금이나 매매차익,
예금이자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배당금과 예금이자는 금융소득이며,

주식 매매 차익도 월평균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Q2. 부동산 임대소득은 포함되나요?

 

A. 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함돼요.

 

다만 임대료 수입 전체가 아니라,

임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4. 국민연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을

많이 넘을수록 연금도 더 줄어들어요.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줄어드는 금액은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고, 519만 원 이상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줄어드는 계산 방법과 월평균소득금액 600만 원의 계산 예시

.

 

5. 줄어든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기준으로도

연금이 줄어드는 대상이라면

줄어든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이번 제도 개정은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분은

2025년에 줄어든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돌려받아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기준을 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타임라인

 

 

6.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디서 확인할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정확히 줄어드는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A

 

Q3. 조기노령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정상적인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은 일부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Q4.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하나요?

 

A. 네.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8.마무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인 약 519만원

넘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특히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계산기로

월평균소득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개인별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펭찌곳간은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여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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